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이론적ㆍ실천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등에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민주주의 제도 및 문화에 관한 비교연구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지역기반 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지방의회, 자치단체, 주민자치회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매니페스토 사전․이행․사후 평가 지표 개발
-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이행체계 구축 및 좋은 조례 만들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내외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은행 구축 및 교육
- 저술 및 번역 사업
- 국제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한 교내ㆍ외 협동연구
-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연구사업
제4조 (위치)
연구소는 건국대학교(이하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임원 및 기구
제5조 (부서)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연구소장
- 감사
- 운영위원회
- 연구부
- 연구지원팀
제6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연구소장 : 1명
- 연구부장 : 1명
- 연구팀장 : 1명
- 간사 : 1명
제7조 (연구소장)
-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명, 임기)
-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상경대학 학장과 경영대학 학장이 각 1년씩의 임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구처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소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며, 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연구소장 전결로서 사안을 처리한다. 연구소장의 전결이 이루어진 경비 지출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소장 결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위원회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 연구소의 운영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이나, 비정기적 지출로 100만원 초과의 경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은 운영 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처리한다.
- 연구부장은 각 학과 (또는 전공) 주임교수가 겸직하며, 해당 연구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간사는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간사는 소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전임 간사는 임기 완료 후 1개월 동안 후임 연구소장 및 간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 감사는 회계 연도 말에 연구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1인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연구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각종 규정의 개정, 예산과 결산 및 기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나 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되며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가운데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연구부)
-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연구부원은 그 경력에 따라 전문연구원과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 전문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 및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일반연구원은 정치학 및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지원팀)
- 연구소는 운영을 위하여 연구지원팀을 둘 수 있다.
- 연구지원팀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연구지원팀원은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협력기관)
연구소는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법인체 등과 교류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상대 기관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한다. 연구소장은 관련 부서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선 공지하며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의 주체가 된다.
제3장 연구소의 활동
제14조 (학술연구발표회)
- 연구소는 연 1회 이상 학술연구발표회를 갖는다.
- 학술발표의 참여는 본교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 연구소장이 의뢰한 외부인사에 의한다.
제15조 (규정의 관리)
- 각 연구소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 내규를 제정 및 개폐한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되 연구사업 수입과 교내외의 찬조, 보조, 연구수탁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연구 및 자문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 강습회 등 주요 행사
- 매년도 연구실적
- 연구소 임원 및 구성원의 위ㆍ해촉 사항
- 기타 중요정책 결정
제18조 (총회)
-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규정개정,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 학기말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한다. 총회는 과반수이상 출석 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구소의 주요 사업계획, 연구소 규정의 개정 등과 같은 주요 사안 발생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 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발의된 문제에 대한 의결을 필요로 할 경우 소집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4장 해산
제19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 총장은 연구소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활동이 없는 연구소는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 해산 및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