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부설 시민정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시민정치연구(Journal of Civic Politics)』 (이하 ‘학술지’라 한다)라고 칭하고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발행)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이내,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5조(임무)
-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구성내용,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원고의 최종 게재 여부, 원고 게재 순위, 학술지 발행부수, 원고료, 심사료 및 투고료 등을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술지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6조(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학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게재한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위원단
제8조(구성)
- 논문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구성되며 30인 내외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제9조(임무)
- 본 연구소의 투고논문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한다.
- 위원단은 기타 학술지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 학술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