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1) 본 규정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지 『시민정치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소는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민정치연구』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저자는 본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한다.
2. 표절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등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등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4) 다만,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없이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중복게재
(1)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2)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연구보고서나 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이중투고
연구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타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연구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한다.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6. 제재방식
(1)표절에 대한 제재
-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연구소 학술지에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2)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연구소 학술지에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지한다.
-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해당 기관 및 학술지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부칙
(1) 연구소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